○ 사용료
1.사용시간 2시간까지 15,000원
2.사용시간 2시간 초과~4시간 이하 30,000원
3.사용시간: 4시간 초과 60,000원
○ 이용료 납부 : 사용허가 승인 후 14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사용허가가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2.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3.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4.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5.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6.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7항)
1.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를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2.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담당부서 및 연락처: 행정실 043-832-0153, 예약신청 전 사전협의 후 진행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