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까지 15,000원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30,000원 / 4시간초과 60,000원 (1개월 이상 장기사용 시 별도 문의)
예약완료 후 7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사용허가 후에도 학교행사, 시설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제22조제2항 관련) 지역별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시지역 보통교실(1실당) 5,000원 10,000원 15,000원 냉·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2,500원 운동장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500원 군지역 (시지역의 읍면포함) 보통교실(1실당) 2,500원 5,000원 10,000원 냉·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500원 운동장 일시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000원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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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29K0351504
⚠️ 실제 이용 가능 여부, 이용료, 운영시간은 시설·기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예약 페이지나 관리기관에 직접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