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북상하리길 69 운동장
○ 사용료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따름(15,000원~60,000원,, 자세한 사항은 해당 조례 참고)
○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5일 이내 납부 필수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
ㆍ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ㆍ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 사용자는 아래 조건을(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조건)을 지켜야 함
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조건(제30조제2항 관련)
훼손․망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책임을 져야 한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다. 본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마. 그 밖에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오납 인 경우와 제5항라호부터 마호까지의 경우 및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이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