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삼산초등학교 운동장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보은로 109-6 보은삼산초등학교 운동장

📍 보은군🏟️ 운동장🆓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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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 이용 시 주의사항

○ 사용료

운동장

일시사용

(2시간미만)

15,000원

(2시간초과 4시간이하)

30,000원

(4시간초과)

60,000원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1,000원

냉·난방 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 신청방법: 사용 신청 전 전화 상담 필수(043-543-0063)

○ 이용료 납부 :예약완료 후 3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사용 시 주의사항: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가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특히 이용자의 장시간 사용에 의한 전등교체, 유리창 파손, 겨울철 수도 및 화장실 사용에 의한 동파 시 즉시 원상복구하는 조건 및 강당 마루바닥은 수시로 청소실시, 학교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함을 조건부로 허가함.

•이용자가 신체적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학교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이용자는 선량한 자세로 허가시설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시설물 이용목적 외의 사용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용자는 화재발생소지가 있는 전열기, 화기사용을 할 수 없으며, 마지막 이용 후 청소, 정리정돈을 한다.

만약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해 생긴 문제점 및 시설이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이용자가 책임(민․형사상)을 진다.

•이용자는 교내 시설 등이 학교 교육을 위한 시설임으로 학교의 교육 행사가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대여한다.
•이용자는 학교가 교육을 우선하는 신성한 장소임으로 학교 내에서 담배나 기타 음주 등을 절대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 시설 대여를 취소한다.
•이용 시간 중 발생한 쓰레기는 이용자의 책임 하에 수거하여 규격봉투에 담아 우리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두어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등록된 이미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 예약 취소 조건: 사용일 1일전까지 취소 가능

○ 예약 제한 또는 취소 조건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자는 언제든지 이용을 제한 또는 취소 할 수 있음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이용재산의 권리를 양도한 때
•허가 받은 이용인원을 초과하여 이용한 때
•허가 받은 시간 외에 이용한 때
•이용조건을 위반한 때
•기타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 교육활동, 시설공사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자는 허가를 변경,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음.

○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

ㆍ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ㆍ사용일 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전액 환불

ㆍ사용일 당일 및 이후에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보은삼산초등학교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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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02M1129616
⚠️ 실제 이용 가능 여부, 이용료, 운영시간은 시설·기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예약 페이지나 관리기관에 직접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