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보은로 109-6 보은삼산초등학교 운동장
○ 사용료
운동장
일시사용
(2시간미만)
15,000원
(2시간초과 4시간이하)
30,000원
(4시간초과)
60,000원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1,000원
냉·난방 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 신청방법: 사용 신청 전 전화 상담 필수(043-543-0063)
○ 이용료 납부 :예약완료 후 3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사용 시 주의사항:
※ 특히 이용자의 장시간 사용에 의한 전등교체, 유리창 파손, 겨울철 수도 및 화장실 사용에 의한 동파 시 즉시 원상복구하는 조건 및 강당 마루바닥은 수시로 청소실시, 학교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함을 조건부로 허가함.
만약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해 생긴 문제점 및 시설이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이용자가 책임(민․형사상)을 진다.
더 자세한 사항은 등록된 이미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 예약 취소 조건: 사용일 1일전까지 취소 가능
○ 예약 제한 또는 취소 조건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자는 언제든지 이용을 제한 또는 취소 할 수 있음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 교육활동, 시설공사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자는 허가를 변경,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음.
○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
ㆍ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ㆍ사용일 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전액 환불
ㆍ사용일 당일 및 이후에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