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학산영동로 1155 운동장
○ 이용료는 일시에 납부한다.
○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기물에 대하여 학교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정돈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학교의 승인 없이 쓰레기 투기, 흡연, 회원 외 출입, 학교 용품 사용 등을 하지 못한다.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장은 언제든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 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 함으로 써 손해가 있더라도 학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ㆍ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ㆍ허가시설물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할 때
ㆍ기타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 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교 직원의 협의 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