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
•사용예정일 5일전: 사용료 전액
•사용예정일 1일전: 사용료 전액과 사용료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이후 취소: 사용료 전액과 사용료의 20% 배상
2.사용자의 귀책사유
•사용예정일 5일전: 사용료 전액
•사용예정일 1일전: 사용료 10%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예견되어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4.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이용일 이전에 취소: 이용료 전액
•이용일 이후에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이용료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