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 청산면 청산로 88 행정실
학교시설 개방 안내
① 학교 운동장 및 강당(체육관) 및 교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이용예정일로부터 2일 이전에 “별지 1호서식”으로 학교장에게 사용 신청
② 학교장은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
③ 학교 운동장 및 강당(체육관) 사용료를 이용 예정 전일까지 청산중학교 통장으로 입금
지역별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군지역
(시지역의 읍․면 포함)
보통교실(1실당)
2,500원
5,000원
10,000원
냉․난방가동 시 20%범위 내 가산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
1개월 이상
장기사용
시간당 1,500원
운동장
일시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
1개월 이상
장기사용
시간당 1,000원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가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함
②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장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③ 사용자는 선량한 자세로 허가 시설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단,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일시 사용허가함.
[별지 제1호서식]
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재
산
표
시
소재지(위치)
시 설 물
실수(수량)
사 용 목 적
(종목: )
사 용 기 간
사 용 요 일 및 시 간
사 용 인 원
사 용 조 건
귀 기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별표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청산중학교장 귀하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0.4.24.>
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서
귀하가 사용하고자 신청하신 시설물에 대하여「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합니다.
재산표시
소재지(위치)
신
청
인
주 소
(사업장소재지)
읍‧면‧동까지만 기재
시설물
성 명
실수(수량)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요일 및 시간
사용인원수
사 용 료
납부기한
사 용 료
감면료
차감
납부액
허가조건
년 월 일
청산중학교장 (인)
[별지 제20호서식]
행정재산 일시사용 취소 신청서
재산표시
소재지(위치)
시 설 물
실수(수량)
취 소 사 유
비 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청산중학교장 귀하
【별표 1】
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조건
가. 학교는 교육시설로서 금연구역이므로 교문으로부터 30m이내와 학교 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안된다.
나. 학교 내에서 취사행위 및 화재 위험이 있는 행위는 일절 금지한다.
다. 학교시설 내 비교육적․비정상적 형태(음주가무, 흡연, 폭력, 쓰레기 투기 등)를 금지하며, 언행 및 복장에 품위를 지킨다.
가.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다.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영리 목적으로 학교시설 이용 등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라. 본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마.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바. 기타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사용료 : 간당 2,000원
○ 사용료 납부 : 예) 예약완료 후 ○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 예)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 예)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
ㆍ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ㆍ사용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ㆍ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