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장감로 207 감곡초등학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 제7항]
ㆍ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를 반환하고, 사용 개시 일 이후는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
ㆍ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지역별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군지역
(시지역의 읍면포함)
운동장
일시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