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하초로 35-4 하당초등학교 운동장
○이용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 제2항
※ 냉난방기 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기타 보유 장비 사용 시 사용료 별도 부과
○ 이용료 납부: 예약 완료 후 사용 개시 전일까지 납부 필수(미납부시 취소)
○ 예약 취소 조건: 예약 승인 후에도 학교 행사, 시설 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용 허가 취소 가능
(이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손해 미보상)
○ 이용료 환불조건:「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 제7항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하였거나 과오납인 경우와 제5항 라호부터 마호까지의 경우 및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이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기타조건: 재산관리관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나. 사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다. 본 사용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마. 그 밖에 관리 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