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구학산로 45 백운초등학교 운동장

📍 제천시🏟️ 운동장💰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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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축구골대,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무료이용 가능 기타문의: 행정실 043-652-6485
📌 이용 시 주의사항

○ 사용료 : 2시간까지 15,000원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30,000원 / 4시간초과 60,000원 / 1개월이상 장기사용시 시간당 1,000원

(냉난방가동시 20% 범위 내 가산)

○ 이용료 납부 : 사용개시일 이전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아래와 같이 환불됩니다.

ㆍ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ㆍ사용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ㆍ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조건(제30조제2항 관련)

1.시설사용 종료 즉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 시설, 물품을 훼손․망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본 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경리․경비에 대한 일체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사용 후 문단속 실시 및 학교 당직원에게 인계인수 철저)
3.사용자의 고의․과실이나 외부작용에 따라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4.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5.재산관리관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다. 본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마. 그 밖에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하였거나 과오납인 경우와 제5항라호부터 마호까지의 경우 및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이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7.집회 및 행사시 관계 기관으로부터 허가사항은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8.행사 안내문, 선전물 등은 지정한 장소 외에는 게시할 수 없다.
9.사용료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제2항 별표에 따라 정한다.(붙임참조) 허가 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리자의 해석에 따른다.
운동장
27105
HF02J0608259
⚠️ 실제 이용 가능 여부, 이용료, 운영시간은 시설·기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예약 페이지나 관리기관에 직접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