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초동로 143 초평초등학교
운동장
일 시(기본)
15,000원
30,000원
60,000원
일시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1,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추가징수
․ 방송시설 사용 : 20,000원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관리자는 사용허가 후 천재지변 및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관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또한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의 경우 시설 사용이 불가한 경우 및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어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