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문백면 봉죽길 22 문백초등학교 운동장
○ 사용료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제2항군지역
(시지역의 읍면포함)
보통교실(1실당)
2,500원
5,000원
10,000원
냉·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500원
운동장
일시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000원
○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3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저촉되는 경우 )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 22조)
ㆍ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ㆍ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전액 반환
ㆍ사용일 당일 및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장기 사용 시 사용개시일 이후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
ㆍ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
○ 사용자 유의사항(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 22조)
ㆍ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가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ㆍ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나 손해는 허가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재산관리관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