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방 사유]
•초중통합학교로 학교 행사를 각각 운영함으로써 일시사용허가 어려움
•본교 학생이 외부대회 참여시 평일 및 주말 이용으로 일시사용허가 어려움
•본교 당직직원 부재로 인해 시설개방이 어려움
※ 위 사유로 인해 사용허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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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2시간까지 15,000원 2시간초과 4시간이하 30,000원 4시간초과 60,000원
(운동장 1개월이상 장기사용시 시간당 1,000원)
1.쓰레기는 모두 되가져가기. 주변환경 깨끗이 정리.
2.학교시설물을 파손 할 경우 변상조치 한다.
3.전기사용 원할 시 미리 말씀해 주세요.
4.★신청한 시간부터 문 개방.
※ 위반시 차후 시설사용허가 제한됩니다. 꼭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