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제2항
시 설 별
기 준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운동장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1개월이상 장기사용
시간당 1,500원
○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지정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학교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기타 재산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학교의 교육상 사용을 허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용, 공공용이나 공익상업에 필요할 때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 학사일정 등의 사유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 사용 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
•1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변상조치: 학교시설의 이용 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학교시설이 파손, 멸신, 훼손되었을 때에는 이용 신청인이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