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계산은행로 12 단재고등학교 운동장
단재고등학교 시설개방 및 사용안내
[단재고등학교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대한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o 단체(개인)가 학교 시설(운동장 등)을 사용할 경우 신청 절차에 따라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o 사용료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단재고등학교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정합니다.
o 학교시설 개방은 학교 교육 및 학교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 합니다.
o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허가 받은 자가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o 시설사용 종료 즉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 쓰레기 및 오물 등은 반드시 수거하여야 합니다.
o 화재 예방 및 수목 관리를 위하여 화기 사용 및 취사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o 이용 수칙을 위반하거나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o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나 손해는 허가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장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학교시설 사용료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보통교실(1실당)
2,500원
5,000원
10,000원
냉·난방가동시 20% 범위 내 가산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
1개월이상
장기사용
시간당 1,500원
운동장
일시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
1개월이상
장기사용
시간당 1,000원
비 고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