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초등학교 운동장

충북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306 (용담동) 산성초등학교

📍 청주시🏟️ 운동장🆓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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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등
📌 이용 시 주의사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관련

지역별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시지역

보통교실(1실당)

5,000원

10,000원

15,000원

냉·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2,500원

운동장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500원

1.시설사용 종료 즉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 시설, 물품을 훼손․망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본 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경리․경비에 대한 일체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3.사용자의 고의․과실 또는 외부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4.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5.학교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다. 본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라.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마. 기타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바. 학교의 교육상 사용을 허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6.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항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 청구를 하였거나 과오납인 경우와 제5항라호부터 마호까지의 경우 및 학교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이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7.집회 및 행사시 관계 기관으로부터 허가사항은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8.행사 안내문, 선전물 등은 지정한 장소 외에는 게시할 수 없다.
9.허가 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
산성초등학교 운동장
28746
HE29H4240481
⚠️ 실제 이용 가능 여부, 이용료, 운영시간은 시설·기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예약 페이지나 관리기관에 직접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