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관련
지역별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시지역
보통교실(1실당)
5,000원
10,000원
15,000원
냉·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2,500원
운동장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500원
1.시설사용 종료 즉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 시설, 물품을 훼손․망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본 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경리․경비에 대한 일체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3.사용자의 고의․과실 또는 외부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4.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5.학교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다. 본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라.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마. 기타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바. 학교의 교육상 사용을 허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6.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항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 청구를 하였거나 과오납인 경우와 제5항라호부터 마호까지의 경우 및 학교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이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7.집회 및 행사시 관계 기관으로부터 허가사항은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8.행사 안내문, 선전물 등은 지정한 장소 외에는 게시할 수 없다.
9.허가 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