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절중학교 운동장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절로 81 송절중학교 운동장

📍 청주시🏟️ 운동장💰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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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요

•용도: 지역 주민의 가벼운 체육 활동, 조깅, 산책 등 (축구 등 야외 스포츠)
•외부체육시설 : 축구 골대등 기본 야외 체육시설
•편의시설: 가. 주차장: 학교 정문 앞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나. 화장실: 미개방 (이용 불가)

📌 이용 시 주의사항

[사용료 및 환불 조건]

▶ 사용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별표]교육시설 일시 사용료)

지역별

시설별

기준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시지역

운동장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1개월이상

장기사용

시간당 1,500원

▶ 이용료 납부

예약 승인 후 안내된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약 취소 및 환불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전에 사용을 취소할 경우,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사유, 학교의 관리상 지장 및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의 전액이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 기준]

▶ 재산관리관(학교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본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그 밖에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기본수칙(사용자책임) 및 주의사항]

▶ 기본수칙

•교내 전 구역은 절대 금연 및 금주 구역입니다.
•화장실은 개방하지 않으므로 학교 건물 내부 출입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소음 발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복구

시설사용 종료 즉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 교육재산(시설, 물품)을

파손, 훼손, 멸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발생쓰레기는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 물품관리

본 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경리․경비에 대한 일체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 안전책임

사용자의 고의․과실이나 외부 작용에 따라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 행사규정

집회 및 행사시 관계 기관으로부터 허가사항은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행사 안내문, 선전물 등은 지정한 장소 외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 유권해석

허가 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리자의 해석에 따릅니다.

송절중학교 운동장
28454
HE21L4718671
⚠️ 실제 이용 가능 여부, 이용료, 운영시간은 시설·기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예약 페이지나 관리기관에 직접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