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절로 81 송절중학교 운동장
시설개요
나. 화장실: 미개방 (이용 불가)
[사용료 및 환불 조건]
▶ 사용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별표]교육시설 일시 사용료)
지역별
시설별
기준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시지역
운동장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1개월이상
장기사용
시간당 1,500원
▶ 이용료 납부
예약 승인 후 안내된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약 취소 및 환불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전에 사용을 취소할 경우,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사유, 학교의 관리상 지장 및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의 전액이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 기준]
▶ 재산관리관(학교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기본수칙(사용자책임) 및 주의사항]
▶ 기본수칙
▶ 원상복구
시설사용 종료 즉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 교육재산(시설, 물품)을
파손, 훼손, 멸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발생쓰레기는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 물품관리
본 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경리․경비에 대한 일체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 안전책임
사용자의 고의․과실이나 외부 작용에 따라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 행사규정
집회 및 행사시 관계 기관으로부터 허가사항은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행사 안내문, 선전물 등은 지정한 장소 외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 유권해석
허가 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리자의 해석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