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 73 운동장
○ 사용료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제2항
○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사용예정일 이틀 전까지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학사운영, 시설물 보수, 학생안전 확보 등 상황에 따라 취소될 수 있음
○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 22조7항)
ㆍ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를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ㆍ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지역별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시지역
운동장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