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택지3길 5 운동장
○ 사용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름
=> 아래 사진 참고
○ 이용료 납부: 허가 후 별도 안내 예정
○ 예약 취소조건: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 목적 또는 학사일정에 따른 변동이 있을 시
○ 이용료 환불조건: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름)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보통교실(1실당)
2,500원
5,000원
10,000원
냉·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500원
운동장
일시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000원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일시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