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중학교 운동장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만수2길 13 오송중학교

📍 청주시🏟️ 운동장🆓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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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미니 축구 골대
📌 이용 시 주의사항

○ 사용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름

=> 아래 사진 참고

○ 이용료 납부: 허가 후 별도 안내 예정

○ 예약 취소조건: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 목적 또는 학사일정에 따른 변동이 있을 시

○ 이용료 환불조건: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름)

○ 이용시간: 평일 18:00~20:00/공휴일 06:00~20:00

1.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를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2.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4.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설립목적 수행에 따른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5.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하며,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 및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이용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7.학교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2항 관련)

지역별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시지역

보통교실

5,000원

10,000원

15,000원

1실 당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일시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5,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운동장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일시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3,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군지역

(시지역의 읍․면 포함)

보통교실

2,500원

5,000원

10,000원

1실 당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

일시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3,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운동장

일 시

15,000원

30,000원

60,000원

일시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2,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오송중학교 운동장
28166
HE26M0029430
⚠️ 실제 이용 가능 여부, 이용료, 운영시간은 시설·기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예약 페이지나 관리기관에 직접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