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팔결로 690 오창초등학교
○ 사용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에 따름
○ 사용료 납부
사용 개시 전일까지 오창초등학교 학교회계 계좌로 납부
○ 예약 취소조건
예약승인 후 공공 목적 또는 학사일정 변경이 있을 시
○ 사용료 환불조건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