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저산척북로 375 갈원초등학교
(사용료)
① 사용료는 사용 전일까지 학교(행정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운동장 등 사용시설에 따라 구분하여 징수한다.
③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 시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실제 소요경비는 학교장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충청북도교육청과 산하 각급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