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709번길 44 (사창동) 운동장
○ 사용료 : 학교 시설 별 사용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상 일시사용료)
○ 기타 본 주의사항 및 이용 조건 이외의 사항의 경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에 따름
○ 이용료 환불조건 :
교육시설의 유지관리 및 학사 일정 등 학교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해당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지역별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시지역
보통교실(1실당)
5,000원
10,000원
15,000원
냉·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2,500원
운동장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500원
군지역
(시지역의 읍면포함)
보통교실(1실당)
2,500원
5,000원
10,000원
냉·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500원
운동장
일시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000원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