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산단2로 32 창리초등학교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
지역별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군지역
(시지역의 읍면포함)
보통교실(1실당)
2,500원
5,000원
10,000원
냉·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500원
운동장
일시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000원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제6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학교시설의 사용에 따른 유지관리비(이하 “사용료”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