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리초등학교 운동장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산단2로 32 창리초등학교

📍 청주시🏟️ 운동장💰 유료
📅 예약/상세정보 보기
운동장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 이용 시 주의사항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

•교육시설 사용료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아래의 금액과 같으며, 우리교는 관리 및 안전상 문제 발생 우려로 인하여 운동장만 개방합니다.

지역별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군지역

(시지역의 읍면포함)

보통교실(1실당)

2,500원

5,000원

10,000원

냉·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500원

운동장

일시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000원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제6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학교시설의 사용에 따른 유지관리비(이하 “사용료”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제1항의 교육시설 일시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
2.사용료는 학교시설 사용 전일까지 납부한다.

②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1.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를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2.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창리초등학교 운동장
28117
HF01N4502630
⚠️ 실제 이용 가능 여부, 이용료, 운영시간은 시설·기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예약 페이지나 관리기관에 직접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