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127 청남초등학교
학교 시설물 개방 안내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3. 사용료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기타학교시설(보통교실, 1실당)
5,000원
10,000원
15,000원
냉·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학교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2,500원
학교운동장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500원
☞ ‘학교 시설 이용 허가 신청서’ 작성하여 행정실(043-224-7793)로 제출
☞ ‘학교 시설 이용 허가 신청서’ 탑재 위치: 청남초등학교누리집
(https://school.cbe.go.kr/chnam-e/M01)/행정마당/학교시설 사용안내
☞ 신청서 검토 후 이용 가능 여부 결정하여 서면이나 유선으로 통보
※ 가급적 사용 예정일로부터 2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되 신청서 제출 전 유선 문의
☞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되는 경우
☞ 기타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학교시설 사용 중 학생들과 충돌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교내 시설물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청남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