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남초등학교 운동장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127 청남초등학교

📍 청주시🏟️ 운동장💰 유료
📅 예약/상세정보 보기
운동장
골대, 인조잔디, 야외수전, ※야외 화장실(X)
토요일 오전 07:00~11:00, 일요일 오전 08:00~11:00 2026년 1~2월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1년 단위 시설물 장기 허가 신청을 진행하였으며, 2026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대여가 완료되었습니다. 2026년 기준 일시 사용 신청이 불가한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 시 주의사항

​학교 시설물 개방 안내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개방원칙: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 등에게 학교시설을 개방

​

2.개방대상 시설 및 개방시간: ​※상세 설명으로 갈음

​​

​3. 사용료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기타학교시설(보통교실, 1실당)

5,000원

10,000원

15,000원

냉·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학교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2,500원

학교운동장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500원

4.사용신청 방법

☞ ‘학교 시설 이용 허가 신청서’ 작성하여 행정실(043-224-7793)로 제출

☞ ‘학교 시설 이용 허가 신청서’ 탑재 위치: 청남초등학교누리집

(https://school.cbe.go.kr/chnam-e/M01)/행정마당/학교시설 사용안내

☞ 신청서 검토 후 이용 가능 여부 결정하여 서면이나 유선으로 통보

※ 가급적 사용 예정일로부터 2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되 신청서 제출 전 유선 문의

5.개방제한에 관한 사항

☞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되는 경우

☞ 기타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학교시설 사용 중 학생들과 충돌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교내 시설물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청남초등학교장

청주 청남초등학교 운동장
28737
HE27M2753418
⚠️ 실제 이용 가능 여부, 이용료, 운영시간은 시설·기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예약 페이지나 관리기관에 직접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