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06:00~07:00 / 일요일·공휴일: 06:00~08:00 ※ 2026.3.1.~2027.2.28. 연간 사용 허가 계약이 체결되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학사일정 등의 사유로 검토가 필요하므로 신청 전 담당자와 사전 협의 바랍니다.(☎043-273-7106)
📌 이용 시 주의사항
○ 사용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에 따름
○ 사용료 납부
사용 개시 전일까지 청주여자중학교 학교회계 계좌로 납부
○ 예약 취소조건
예약승인 후 공공 목적 또는 학사일정 변경이 있을 시
○ 사용료 환불조건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를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2.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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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10N1915067
⚠️ 실제 이용 가능 여부, 이용료, 운영시간은 시설·기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예약 페이지나 관리기관에 직접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