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복대동) 충북지방조달청
충북지방조달청 테니스장은 비축창고 유지관리 및 청사보안 등의 이유로 향후 사용이 변경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테니스 사용중 음주, 화기(가스버너), 쓰레기 미수거 사용 확인시 바로 퇴장 조치 하므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인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의시항: "이용 신청자 및 등록된 동행인 인원 외 제3자가 함께 이용할 경우 이용이 제한되거나 퇴장 조치 될 수 있슴)
13시~17시 사용가능)
(★ 테니스장 신청시 확인사항 필독 바랍니다)
당일 신청자외 동행인 1인이라도 중복신청하는경우 이용시간 2시간 초과사유로 예약취소
신청서 제출 누락시 예약 반려가능성 있음 (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준수사항)
◆ (개방시간)
◆ (이용방법) ★필독바랍니다.
① 테니스장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공유누리(공공개방자원 공유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해야 하며, 담당자의 최종 허가를 받아야 함.
② 테니스장 이용시간은 1일 최대 2시간 이내로 제한.(신청자 외 동행인 포함)
③ 테니스장 관리자는 공평한 이용을 위하여 월 이용 횟수와 예약시간을 적절히 제한할 수 있음.
④ 국민에게 개방 시 특정 이용자의 독점을 예방(특정시간대 독점적 이용으로 타인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하기 위해 예약 순위 등을 접수
순서와 무관하게 조정할 수 있음.
◆ (이용자의 준수사항) 테니스장 사용 시 정문 당직실에서 신분증 확인 후 열쇠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사용 후 반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이용의 우선순위 및 테니스장 이용제한 등) 테니스장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테니스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우선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있음.
◆ (방치물품에 대한조치) 특별한 사유 없이 개인 물품을 방치한 경우 이동보관하며, 보관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 모든 비용은 소유주가 부담.
◆ (손해배상)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