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미호로 555 하수처리과
청주시에 위치한 기타 체육시설로, 이용료가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전체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체육시설 안에서 취사를 목적으로 하는 음식물의 반입이나 음주ㆍ도박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②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이용할 때에는 감독자나 지도교사의 인솔이 있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허가받은 시설 외에는 무단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주변 사업현장에 출입하거나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