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중원대로 3846 달천초등학교
○ 이용료
○ 이용료 납부 : 사용료는 사용허가 후 지정된 기한 내에 달천초등학교회계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때에는 즉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예약 취소 조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이용료 환불조건 :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창궐, 감독관청 금지 지시)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지산 관리조례 제22조 규정에 따라 사용기간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교장이 반환할 수 있다. 단, 사용자의 명백한 고의, 과실로 인한
계약취소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해야한다.
○ 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아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