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안보중학교 운동장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관동길 18 수안보중학교

📍 충주시🏟️ 운동장💰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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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축구골대, 체력순환운동기구 등
주차공간
- 평일: 일출 시부터 08시까지, 17시부터 일몰 시까지 - 주말: 08시부터 17시 까지 단, 학교 교육과정운영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 이용 시 주의사항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제22조제2항 관련)[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지역별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시지역

보통교실(1실당)

5,000원

10,000원

15,000원

냉·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운동장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사용개시일 전일까지 납부 필수○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 제6조)○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조례에 따라 환불됩니다.(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 원상복구 및 책임과 의무

1.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 재산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단체로 이용 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을 허가 받은 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시설 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관리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4.이용자는 선량한 자세로 허가 시설의 보존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 이용의 제한: 이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1.이용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이용 허가 받을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수안보중학교 운동장
27497
HF05H5531244
⚠️ 실제 이용 가능 여부, 이용료, 운영시간은 시설·기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예약 페이지나 관리기관에 직접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