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료 : 토요일 13:00~16:00, 휴일(토요휴업일 및 방학포함) 09:00~16:00
시설별
사용유형
사용료(실당)
비고
운동장
ㅇ체육활동
ㅇ각종행사
2시간까지
15,000
일시수용가능
인원범위내
2시간초과
4시간이하
30,000
4시간초과
60,000
○ 예약 취소조건
1.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3.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4.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이용료 환불조건 :
1.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를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2.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