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창전길 223 운동장
① 학교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로 하고, 평일 개방시간은 06시부터 08시까지,
17시부터 일몰시까지로 한다.[평일 강당(체육관) 개방시간은 05시부터 08시까지, 17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단,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1】
주덕중학교 시설 사용료 기준표(제7조 관련)
시 설 별
기 준
[군지역(시지역의 읍면 포함)]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보통교실
(특별교실 포함)
2,500원
5,000원
10,000원
1실 당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
일시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1,5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운동장
일시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
일시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1,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기 타
○ 교육용 기자재(컴퓨터, 태블릿 PC, 빔프로젝터 등 이에 준하는 비품)
사용시 1대당(1일 기준) 1,000원에 대해 별도 추가 징수
○ 방송시설 사용료: 20,000원 별도 추가 징수
○ 냉·난방 가동 시 사용료 책정(징수결정액)의 20% 범위 내 추가 징수
○ 기관 및 단체에서 정한 사용료가 있는 경우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
○ 공공요금(전기, 수도, 전화 등) 사용량이 많을 경우 별도로 정함
※ 상기 기준표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제2항 규정을 적용
※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학교장이 정하여 징수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