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남산로 109 (용산동) 충주용산초등학교 운동장
○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음식물 반입 및 흡연금지) 위생관리 및 사용자 건강을 위해 학교시설내에서는 음식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 (사용시간)
① 학교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용료 납부)
① 학교시설의 사용료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사용유형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를 사용허가 신청 시에 사용자로부터 사전 징수하여 예치할 수 있다.
④ 제1항내지 제3항의 사용료 등은 사용허가 신청 후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사용료 감면)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② 학교체육 및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용 등으로 사용될 시에는 사용료의 50%이내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사용료 감면액은 학교장이 감면사유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 (사용전후 확인 의무)
① 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전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 (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청구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② 제①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 (입장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장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
○ (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