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노은면 감노로 1057 운동장
운동장
기준
비고
일시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
일시수용가능
인원 범위내
1개월이상 수시사용
시간당 2,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일시수용가능
인원 범위내
○이용료 납부 :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
○예약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 제6조)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활정 후 이용자 취소시, 조례에 따라 환불됩니다(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기타 :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 체납 등 사유가 발생된때에는 사용의 허가 및 취소될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