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 요금
지역별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시지역
운동장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500원
○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3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행사나 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반환됩니다.(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괸리조례 제 22조)
1.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를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2.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 원상복구 및 책임과 의무
1.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 재산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단체로 이용 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을 허가 받은 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시설 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지며, 관리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4.이용자는 선량한 자세로 허가 시설의 보존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 이용의 제한: 이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1.이용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이용 허가 받을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