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우륵로 55 탄금초등학교 강당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제22조제2항 관련)[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지역별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시지역
보통교실(1실당)
5,000원
10,000원
15,000원
냉·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운동장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3일이내 납부 필수○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 제6조)○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조례에 따라 환불됩니다.(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 원상복구 및 책임과 의무
○ 이용의 제한: 이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