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국원대로 548 운동장
★★ 사전 문의 필수 ★★
★★ 사전 문의 필수 ★★
운동장 사용 운영 규정 中 일부 발췌
제4조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운동장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5조(음식물 반입 및 흡연 금지) 운동장에는 음식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제6조(애완동물 입장 금지) 운동장에는 애완동물 입장을 금지한다.
제8조(사용료)
② 캠퍼스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도․전기사용료를 운동장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학장은 캠퍼스 운동장의 사용유형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를 사용허가 신청시에 사용자로부터 사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전후 확인 의무)
① 사용자는 캠퍼스 운동장의 사용전후에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사용자는 캠퍼스 운동장을 사용한 후에는 운동장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③제8조 제3항의 쓰레기 처리비 예치금은 제10조 제2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전액 반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학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캠퍼스 운동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②제①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①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캠퍼스 운동장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5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
③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6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장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