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221 운동장
운동장인 이 시설은 충주시에 있으며 유료로 운영됩니다.
○ 개방시간
○ 이용수칙
가. 단체 이용 시에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학교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합니다.
다. 교내의 모든 구역은 금연구역이므로 화기사용은 절대 금지합니다.
라. 교내에서의 음주 및 취사행위는 일체 금지합니다.
마. 깨끗한 환경을 위해 애완동물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바. 운동장 시설물을 아끼며, 사용 후 주변 청소를 깨끗이 하고,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갑니다.
사. 차량 (2륜차 포함)출입을 통제하며 주차를 금지합니다.
아. 학교시설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용자가 책임집니다.
자. 다음의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개방을 않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일시사용 허가 사용료
ㆍ2시간까지: 25,000원
ㆍ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50,000원
ㆍ4시간 초과: 100,000원
○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 필수(사용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를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